[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올해 6월 '미르의전설2' 싱가포르 중재 판정에서 승소하며 2조5천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를 밀어붙이고 있다. 예금채권과 각종 IP, 정산금까지 가압류에 들어가면서 숨통을 틀어쥔 형국이다.
액토즈는 가압류 3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고 12월 중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며 대응을 예고했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요청한 채권, 저작권 등 가압류가 모두 인용됐다. 지난 3일 액토즈의 예금 채권(670억원 규모)을 시작으로 8일 미르의전설2 등 19종 IP 저작권(4천억원 규모), 9일에는 정산금 채권(330억원 규모)까지 모두 가압류된 상황이다.
앞서 위메이드는 중국의 란샤, 샨다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했고 전기아이피를 신청인으로, 액토즈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해 올해 6월 승소했다. 이후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2단계 중재가 시작돼 진행 중이다. 전기아이피는 위 손해배상 청구권에 기초해 액토즈의 유동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상태다.
액토즈가 3건 가압류에 대한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하려면 총 5천억원을 공탁해야 가능하다. 이는 2019년말 액토즈의 자기자본이 1천181억원 대비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사 측은 공탁 대신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 3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액토즈는 "전기아이피가 근거 없는 가압류를 남발하고 있으며 해당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위메이드는 액토즈의 이의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의신청 첫 심문기일이 잡히기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가압류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기존과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가압류 인용 및 이의 신청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담당한다.
가압류된 미르의전설2 IP 저작권 등이 위메이드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향후 싱가포르 ICC 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액 산정 중재 결과가 나와 액토즈, 란샤, 샨다 등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일 경우다.
위메이드는 "가압류 관련해 우리는 아무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법적 절차에 따라 잘 대응하겠다"며 "저작권 분쟁을 마무리하고 미르의 전설 IP를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는 등 미르의전설2 IP 독자 확보 의지를 나타낸 상태다.
다만 액토즈는 이번 가압류의 단초를 마련한 싱가포르 중재에 대해 관할을 위반하는 등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12월 중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한다는 계획이어서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액토즈는 또한 위메이드 측이 2단계 중재에서 손해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2조5천억원 중 절반에 육박하는 1조원 규모의 '왕자전기' 안드로이드 버전은 란샤 및 액토즈와 전혀 상관없는 게임사가 서비스한 게임이라는 점 등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액토즈는 "손해배상 대상 게임에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공동으로 발급한 수권서에 기반한 게임도 다수 포함해 손해액을 부당하게 터무니없이 부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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