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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TC, 페이스북 메세징 사업 매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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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美정치권서 페이스북 경계심 고조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미국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 페이스북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의 메세징 사업 부문을 매각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로이터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는 9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 10월 알파벳 산하 구글에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두번째로 미국 거대 IT 기업에 대한 미국 규제기관의 압박이 본격화 되고 있다.

FTC는 페이스북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 인스타그램과 메시징앱 왓츠앱을 매입해 경쟁사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등 불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페이스북에게 이들 서비스 부문의 매각을 요구했다.

FTC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페이스북의 메세징 사업부문 매각을 요구했다 [페이스북]
FTC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페이스북의 메세징 사업부문 매각을 요구했다 [페이스북]

뉴욕주 등을 포함한 전미 48개주 지방 법무장관도 페이스북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을 냈다. 뉴욕주 제임스 법무장관은 "지난 10년간 페이스북은 시장 지배력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 경쟁사들을 견제하거나 퇴출시켰으며 이는 결국 이용자에게 손실을 입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FTC 등은 최대 소셜 미디어 업체인 페이스북이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향후 자사를 위협할 만한 강소기업을 제거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시장경쟁이 저해됐고 이 서비스 이용자의 사생활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소송판결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페이스북은 사업부문 매각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페이스북은 2012년에 인스타그램, 2014년에 왓츠앱을 인수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각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를 별도 보관하는 등 개별 회사로 독립성을 유지하기로 약속하여 FTC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그 후 기업 규모가 급격히 커져 가는 페이스북이 시장이익까지 독식하자 미국 정치권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안희권 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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