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류은혁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
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이 지난달 16일 제출한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심의한 결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4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 이후 코오롱티슈진은 같은달 16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었다.
상장사는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 신청 후 시장위원회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재이의 신청이 불가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의 운명은 다음 코스닥시장위원회까지 '미정' 상태로 남게 됐다. 향후 예상 가능한 결론은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중 하나다.
만약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정리매매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약 1주일 동안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지고 그 이후에는 장내 거래가 불가능해져 소액주주들의 주식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다.
최대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가능성도 있지만 당장의 거래재개는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골관절염 치료제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허위 기재 혐의 건과 별도로 지난 3월 사업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코오롱티슈진은 거래소로부터 내년 5월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됐다.
당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았다. 이후 개선기간이 끝난 지난달 4일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다시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6만4천555명이고 지분율은 34.48%이다. 거래가 중단된 현재 시가총액 4천896억원 가운데 1천688억원이 소액주주 몫이다.
코오롱티슈진은 한때 시가총액 4조원을 넘어서며 코스닥 시총 순위 10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상장한 지 1년9개월만에 인보사 성분 허위기재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가가 썰물처럼 빠졌다. 7만원 가까이 올랐던 주가는 8천원대까지 폭락해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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