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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비원 갑질·폭행 혐의' 입주민에 징역 9년 구형…"반성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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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검찰은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행한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전혀 반성도 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당한 골절도 피해자의 형에게 구타당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해 피해자가 생명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심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여러 주민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모자로 맞았다는 부분도 CCTV를 보면 모자를 그대로 피해자가 쓰고 나와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심씨는 최후진술에서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절대 주먹으로 고인의 코를 때리거나 모자로 짓누르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심씨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주민으로, 지난 4월 경비원 최모씨와 주차문제로 다툰 뒤 지속적으로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해왔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고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심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0일 열린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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