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CJ대한통운이 과로사대책위원회(이하 과로사대책위)의 25일 기자회견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CJ대한통운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택배기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노력을 근거 없이 폄훼하고 왜곡하는 과로사대책위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로사대책위는 지난 20일 당사 강북서브터미널에 허가 없이 진입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데 이어 오늘도 정부의 집회시위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방역당국과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은 이날 과로사대책위가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과로사대책위가 분류지원 인력 투입 내년 3월로 미뤘다는 주장에 대해 CJ대한통운은 "25일 현재 분류지원 인력 1천165명의 투입을 완료했으며, 12월말까지 2천명 투입을 목표로 전국 2천여개 집배점과 개별 협의 및 인력 구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내년 3월까지 분류지원 인력 투입을 완료한다는 것이 회사 측 입장이다.
CJ대한통운은 또 서초터미널 양재제일집배점 택배기사가 추석물량이 넘쳐나던 9월에 하루 약 40여개의 물량을 동료에게 배송을 넘겼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집배점장이 설명한 구체적 사유를 전했다.
해당 집배점장은 "해당 택배기사는 지난 9월 집배점장의 승인 없이 타 집배점 택배기사에게 배송물량 372건을 임의로 양도해 계약상 '양도 및 담보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집배점장은 "해당 택배기사와 면담 후 기발생 건을 승인하고 재발방지 확약서를 받았지만 해당 택배기사는 또다시 집배점장에게 통보하지 않고 194건을 타 집배점 택배기사에게 임의 양도했으며, 재발방지 확약서 작성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사실관계 조사 후 계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CJ대한통운은 경남 창녕에서 추석기간 분류지원 인력 투입에 따라 출근시간을 1시간 늦췄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다는 과로사대책위 주장에 대해서도 왜곡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해당 집배점장에 따르면 해당 택배기사는 올 들어 11일과 14일 동안 배송업무를 아예 중단하거나, 당일 전화로 배송을 못한다고 통보하고 업무를 중단하는 등의 일이 5차례 있었고, 집배점장을 상습적으로 허위고발했다. 해당 집배점당은 "정상적인 업무협조를 기대할 수 없고 상호 신뢰관계가 파괴됐다"면서 계약종료일인 12월 31일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다만 CJ대한통운은 안성터미널 공도대리점이 산재가입 명목으로 택배기사의 배송수수료를 삭감했다는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24일 일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고, 집배점장에게 전액 환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추가 조사 후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택배기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4일 저녁 9시 자택에서 쓰러져 종합병원 응급실 이송 후 스탠트 시술을 받았고, 다행히 전화통화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된 상황"이라면서 "건강 회복은 물론 계약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로사대책위는 이날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오히려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CJ대한통운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강길홍 기자 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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