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국내 앱 스타트업들이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 정책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집단 신고한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와 공동변호인단 14명은 오는 24일 구글 앱 통행세 확대로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을 대리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23일 발표했다.
다만, 참여 기업 수 및 명단은 신원 보호 차원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공동 변호인단은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해 인앱 결제 시스템을 '끼워팔기' 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가 구글의 약관을 즉각 조사해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도 요구한다.
변호인단은 구글뿐 아니라 애플도 함께 신고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애플이 중소 앱 사업자의 인앱 결제 수수료율을 3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해 이번 신고 대상에선 제외했다. 당분간 애플의 추가 조치를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정종채 대표변호사는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경쟁당국이 이미 구글의 반독점 행위 조사를 시작했다"며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 시, 모바일 콘텐츠 시장 혁신이 저해되고 고율의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공정위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집단신고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해온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최초롱 대표는 "구글의 유·무언의 압박으로 신고를 포기, 유예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었다"며 "공정위가 이 부분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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