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을 통한 온라인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이 본격화된다.
KT,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이 '패스'앱을 통한 비대면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
이동통신 3사가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을 이용한 온라인 개통을 본격화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의 중심도 온라인 채널로 점차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SK텔레콤이 임시허가 신청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심의·의결했다.
SK텔레콤이 시장진출을 허가받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는 휴대폰‧PIN번호,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간편 본인인증(패스 앱) 서비스와 계좌점유 인증 기술을 결합하는 형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 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해, 복합인증 기술(패스앱+계좌인증)의 활용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원회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20.12.10.)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 패스 앱과 은행 계좌 인증으로 SK텔레콤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게 됐다.
심의위원회는 이의 임시허가를 의결하면서 "간편 본인확인으로 가입 편의성 제고,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앞서 KT와 LG유플러스가 임시허가를 받으면서 물꼬를 텄다. 아울러 카카오 계열사인 스테이지파이브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동통신 3사 등이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을 통한 온라인숍 개통을 강화함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 접근방식도 온라인 중심으로 점차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에는 ▲브이씨엔씨이 신청한 'GPS 기반 앱 미터기'(임시허가) ▲가맹 택시 탄력요금제(실증특례)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실증특례)과 ▲위대한상사가 신청한 공유주방 서비스(실증특례) ▲티팩토리가 신청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조건 변경)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의결됐다.
과기정통부는 제14차 심의위원회 준비에 바로 돌입해 신청기업이 빠르게 시장에서 실증 및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13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혁신이 시장에 활력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정된 과제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고, 최종적으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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