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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개인 청약물량 30%까지 확대…절반은 똑같이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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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오는 12월부터는 IPO(기업공개)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이 기존 20%에서 최대 30%로 확대된다. 또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의 절반 이상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청약자들에게 동등하게 배정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공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청약증거금에 비례한 배정방식 등으로 개인투자자의 참여기회가 현저히 떨어진단 지적에 따른 조치다.

빅히트 공모주 청약 첫 날인 지난달 5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NH투자증권 마포WM센터에서 공모주 청약에 참여 중인 개인투자자들 [사진=NH투자증권]
빅히트 공모주 청약 첫 날인 지난달 5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NH투자증권 마포WM센터에서 공모주 청약에 참여 중인 개인투자자들 [사진=NH투자증권]

현행 제도에선 공모주의 20% 이상을 개인투자자에게 배정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거의 모든 IPO 기업이 전체 공모 물량의 20%를 개인에게 배정하고 있다.

이 개인 물량을 최대 30%로 늘리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우선 우리사주조합의 미청약물량의 최대 5%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미달물량이 5% 미만인 경우엔 미달물량 전부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우리사주조합은 코스피 20%, 코스닥 20% 이내에서 공모주 우선배정을 받지만 그동안 청약미달은 빈번하게 발생했고 그 미달물량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돼왔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우선배정물량(10%) 중 5%도 일반청약자에게 이전한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45% 이상 보유하고, 국내채권을 60% 이상 보유한 펀드를 말한다.

2014년 도입된 우선배정제도가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는 만큼 배정물량을 5%로 축소하고 2023년까지 3년간 유지해 감축물량(5%)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결국 현재 전체 공모주식의 20% 수준인 개인배정물량을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과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물량에서 일부 가져와 최대 3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고액자산가 독식 방지...배정물량 절반은 모든 청약자에 똑같이 배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50%)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해 배정한다. 균등방식 배정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으로 청약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하게 공모주를 나눠주는 방식이다. 균등방식 외 나머지 배정물량은 기존대로 청약증거금을 많이 낸 청약자에게 더 많은 공모주를 주는 비례방식으로 배정된다.

균등방식 배정은 상장주관사가 ▲예상 청약경쟁률 ▲예상 공모가 ▲해당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해 배정방식을 고안해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균등(비례)방식의 수요가 미달하고 비례(균등)방식에는 초과수요가 있을 때 미달분을 다른 방식의 물량으로 이전하는 사후적 조정은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청약자의 중복청약은 금지된다. 복수 주관사(인수기관)가 있는 기업공개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청약해 청약증거금을 많이 조달할 수 있는 청약자들이 더 많은 공모주를 받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청약을 금지키로 했다. 시스템은 청약증거금 예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구축될 예정이다.

공모주 투자자 보호절차도 강화된다. 증권사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청약의 배정물량·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청약광고를 할 때는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의 2가지 방식이 적용되고 각 방식에 따라 배정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과 투자위험 등을 알리는 문구를 포함해야한다.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도 복수 증권사의 계좌를 활용한 청약 금지를 명시해야 한다. ▲투자자 유형별 배정 물량 ▲투자자 유형별 청약·배정방식 ▲미달물량 배정방식도 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한다.

증권사가 일반청약자의 청약정보를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달 말 금투협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2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의 최대 5% 배정과 균등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건부터는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도 일반청약자에게 추가 배정되도록 적용할 방침이다. 중복청약 금지시스템 구축과 일반청약자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 중에 이뤄진다.

금융위 측은 "기업공개 시장에서 기관투자자 참여와 주관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일반청약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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