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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동킥보드 불공정약관 시정…"사업자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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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한도 내에서만 배상책임 안돼"…관계법령 범위까지 확대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전용 보험상품 개발은 더뎌 일부 공유업체를 제외하고는 무보험 상태로 대여해 운행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동킥보드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들도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조성우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전용 보험상품 개발은 더뎌 일부 공유업체를 제외하고는 무보험 상태로 대여해 운행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동킥보드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들도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전동킥보드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에게 강요해왔던 불공정한 약관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룰로(킥고잉), 피유엠피(씽싱), 매스아시아(알파카), 지바이크(지쿠터), 라임코리아(라임) 등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사고도 급증함에 따라 기기결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이 있는지 점검에 나섰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입은 이용자의 상해·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또한 회사 자체 보호프로그램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던 것을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까지 배상토록 확대했다.

시정 전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회원에게 상해·손해 발생 시 일체 책임을 지지 않거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했다. 개인정보 유출, 서비스 변경·중단, 사이트 내 게시물 등으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면책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의 특성 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재돼 있어 엄격한 관리책임이 요구된다고 봤다. 사업자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함으로써 경과실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사의 보호프로그램에서 명시된 한도 내 또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이와 함께 유료 결제한 포인트에 대해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회사가 급부를 제공하지 않은 회원의 유료 결제 포인트에 대해서는 금전을 반환해야 할 원상회복의무가 있음에도, 탈퇴를 이유로 환불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밖에 ▲무료 쿠폰을 임의로 회수·소멸 및 정정할 수 있는 조항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조항 ▲회원의 수신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조항 ▲약관의 중요 내용 변경 시 공지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 도중 이용자가 안전사고로 상해·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의 책임의무를 강화했고, 환불 보장 등 이용자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유·구독 경제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 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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