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적으로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민간 금융회사의 임원 취임이 제한되는 것이지 민간 유관기관장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게 협회측의 설명이다.
금융투자협회는 11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나재철 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징계가 금투협 회장 업무 중단을 뜻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 라임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를 열고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나 회장은 라임 펀드 판매 당시 대신증권 대표로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투협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설립됐고 금융단체이며 민간 유관기관, 업자단체"라며 "(금감원의) 중징계 적용 대상인 금융기관(증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직무정지 권고는 금융기관(증권사) 직무 정지를 뜻하는 것이지 민간 유관기관인 금투협회장 업무를 중단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확인해줬다"고 덧붙였다.
중징계 결정이 금투협회장 직무 유지에 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나 회장이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 취임한 나 회장의 임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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