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행정·공공기관과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등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늘 10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24일 부산, 26일 천안, 27일 서울 등 지역 현장에서도 열린다. KISA는 지난 2017년부터 전자문서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6월 개정된 전자문서법 주요 내용인 전자문서 법적효력 및 서면요건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근거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했다. 더불어 전자고지 지원사업도 소개할 예정이다. 전자고지 선도 사례, 내년 전자고지 지원사업 소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카카오페이, KT, 네이버) 서비스 관련 특징 등 내용을 포함한다.
KISA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 방식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서울과 부산, 천안 지역은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KISA 전자고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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