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왕기춘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왕씨에 대해 신상정보 정보공개 고지 및 이수 명령과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왕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미성년 제자인 A씨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또 다른 미성년 제자 B씨를 추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B씨를 상대로 10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왕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구고법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한편 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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