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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문제로 PC방 손님 살해한 50대 종업원, 항소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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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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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 관악구 한 성인 PC방 종업원 A씨는 지난 1월 요금 문제로 다투던 50대 손님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게임머니가 모두 소진되자 충전을 요구했고 A씨가 돈을 내야 한다고 하자 다툼을 벌였고 A씨가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새벽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흔적이 명확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내렸다.

검찰과 "A씨가 각각 항소했지만 2심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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