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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전용 홍보관 문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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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8월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전파 사용료 감면도 연장

서울 광화문 인근 알뜰폰 판매점 [출처=아이뉴스24DB]
서울 광화문 인근 알뜰폰 판매점 [출처=아이뉴스24DB]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로 알뜰폰 전용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 개소, 중고나라 자급제 단말과 알뜰폰 연계 판매, 전파 사용료 감면 2년 연장을 추진한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이날부터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 국민들이 직접 방문해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체험할 수 있는 전용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를 마련했다.

알뜰폰 스퀘어 방문객들은 알뜰폰 서비스를 소개받고, 알뜰폰허브와 연계를 통해 맞춤형 요금제를 검색·가입할 수 있다. 또 다양한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에서 중고 휴대전화와 알뜰폰 요금제를 연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급제 단말과 알뜰폰 조합으로 통신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중고나라는 전국에 약 60개 '중고나라 모바일' 오프라인 가맹점을 운영중으로, 연말까지 편의점 등과 같이 중고나라 모바일 대리점에서 알뜰폰 유심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도 연장한다.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춰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2년 연장(2022년 12월 31일)하는 한편, 영세한 알뜰폰 지원 취지에 맞춰 중소·중견 기업 이외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2021년 20%, 2022년 50%, 2023년부터는 100% 부과한다.

전파법 시행령은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 예정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해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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