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오세영 팀장)는 전날 조주빈과 공범 강모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유사강간·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재 구속기소된 공범 남경읍이 지난 3월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을 노출한 사진을 받아 불법적으로 유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착취 피해자를 찾아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공범인 오프남 정모씨에게 지시해 모텔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제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 7명과 성인 15명, 올 3월 성인 3명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외에 지난해 9월과 1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기소된 조주빈 등 6명이 죄질에 상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들의 공판기일은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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