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가짜뉴스 중 24%는 네이버카페에서 유통된 걸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심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총 196건 중 네이버카페가 47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이어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디시인사이드, 일베저장소 순이었다.
네이버카페에선 특정 확진자가 제약회사 직원 또는 의사라는 게시글이 가장 많았다. 유튜브는 8·15 집회 이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재검사 때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이 계속 공유됐다. 페이스북은 문재인 대통령의 왼손경례 합성사진이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방통심의위는 가짜뉴스 형사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사 의뢰 없이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만 내리는 실정이다.
조승래 의원은 "시정 조치 받은 가짜뉴스도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현저한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는 중대성이 크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시정 조치와 더불어 최초 유포자를 추적해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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