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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검열 없다더니…'n번방 방지법' 대화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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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적 대화 법 적용 대상 아냐…오픈채팅방은 검토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방지법 재입법 예고를 마무리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방지법 재입법 예고를 마무리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카카오톡 검열 우려가 일었던 'n번방 방지법' 적용 대상에 대화방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 간 사적 대화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의 재입법 예고를 마무리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개정안을 한차례 입법 예고했으나, 법제처가 법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하자 개정안 일부를 보완했다.

재입법 예고안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신고·삭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그 밖에 유사한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체화했다.

또 ▲1인이나 복수의 사람이 출연한 음성·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신하는 서비스 ▲이용자가 특정 정보를 검색했을 때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포함됐다.

업계 우려가 큰 부분은 '대화방'이다. 자칫 카카오톡 등 인터넷사업자가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런 지적은 국회 통과를 앞둔 지난 5월에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일대일 대화나 문자 메시지 등 일반 사람들이 접속할 수 없는 사적 대화는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재입법 예고안에 대화방이 갑자기 추가되자 업계는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번에도 방통위는 '사적 대화는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재입법 예고안에도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제30조6 1항 2호)'에 한해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고 명시한 만큼, 업계가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에 대해선 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화방이라 하더라도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인 간 사적 대화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오픈채팅방은 접속경로가 공개됐다 하더라도 비밀번호 설정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일률적으로 '법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라고 답하기 어려워 다양한 케이스를 검토 중"이라며 "내년 12월 법이 시행되므로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가이드라인이나 해설서 등을 만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오픈채팅방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이라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 대부분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각종 조처를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n번방 방지법이 디지털 성범죄물 온상지였던 텔레그램은 제재하지 못하면서 국내 서비스에만 과도한 법적 의무를 지운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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