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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켜진 나라빚…증가속도, OECD서 칠레 이어 두 번째로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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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기준 정부·가계·기업 전체 빚, GDP 2.4배…'가계' 빚 가장 심각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올해 우리나라 1분기 국가 총부채가 GDP의 2.4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7년 대비 올해 1분기의 GDP대비 부채비율 증가폭은 25.8%p로 OECD 2위를 기록해 성장력 제고 대책과 재정준칙 법제화로 민관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경제주체별 GDP대비 부채비율 추이와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정부, 가계, 기업 3대 부문을 합산한 우리나라 총부채는 4천685조5천억 원으로, BIS가 추정한 올 경상 GDP의 2.4배를 넘었다.

부문별로는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 빚이 821조 원, 가계 1천843조2천억 원, 기업 2천21조3천억 원이다. 올 1분기 3대 부문 총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43.7%로, 부분별로는 정부 42.7%, 가계 95.9%, 기업 105.1%다.

우리나라의 올 1분기 기준 GDP대비 총부채비율 절대 크기는 OECD 28개국 중 19위로, 미국(264.6%), 유럽평균(265.7%) 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총부채 비율의 절대적 수준이 아닌 빠른 증가속도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BIS 43개 회원국 중 OECD 소속 28개국의 2017∼2020년 1분기 동안의 부문별 GDP대비 부채비율 증가폭에 대한 순위를 매긴 결과, 우리나라 증가폭은 25.8%p로 칠레 32.5%p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속도가 빨랐다. 또 경제주체 부문별 부채비율 증가폭 순위는 가계가 1위, 기업(비금융)이 3위, 정부가 4위로 나타났다.

 [그래프=한경연]
[그래프=한경연]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가계·기업·정부 각 부문별 부채비율 증가폭이 OECD 28개국 중 1∼4위로 상위권을 기록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기업부문 영업잉여 감소, 재정수지비율 악화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가계 부채비율 상승폭이 높았던 것은 전국 주택거래량이 작년 4분기 29만3천 호에서 올해 1분기 32만 5천호로 늘어나는 등 주택거래 활기로 주택담보대출이 작년 4분기보다 15조3천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비금융기업 부채비율 상승은 경기침체로 최근 영업잉여가 전년대비 감소하는 등 경영실적 부진에 따른 운전자금 수요 증가 때문"이라며 "정부부채비율 상승은 재정수지비율이 적자로 돌아선 영향이 컸던 것으로 진단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가계·기업·정부의 부채가 많아지면 경제의 성장력이 저해되며 나아가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재정 또는 금융위기로 전이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 GDP대비 총부채 증가속도가 OECD 상위권을 기록한 것을 경계삼아 민관 디레버리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디레버리징 방안으로는 경제주체의 고통을 수반하는 인위적 부채감축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성장력을 높여 경제주체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더 나은 해결방안이라 한경연은 주장했다. 또 국가채무·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정부부채 디레버리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영리공공기관, 공공부문, 공적연금 충당부채까지 포함시킬 경우 2018년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6.3%에 달하는데다, 가계 등 민간부채라 하더라도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 성장력 제고 정책은 세수증가로 이어져 정부부문 디레버리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우리나라 GDP대비 비금융부문 신용 비율 상승폭이 주체별로 OECD 1∼4의 상위권을 기록한 것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크게 경계해야 할 사안"이라며 "규제개혁 등 기업친화적인 정책추진으로 성장력을 높이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민관부문 디레버리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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