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입법 목적 달성 '미달' 평가를 받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다만 의원들은 '단통법 무용론'에 입을 모으면서도 대안으로 '과징금 규모를 상향하자'는 식 주장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개선과 통신 분쟁 조정 제도 실효성 문제에 공세를 집중했다.
도입 6년을 맞는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규제를 골자로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이용자 차별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오히려 '이용자를 역차별'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당초 입법 목적 달성 '미달'평가를 받으며 '무용론'이 힘을 얻는 상황.
이 같은 논란 속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역시 지난 2월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를 구성, 대안 마련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개선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다만 이날 여당 측 의원들은 이 같은 단통법 문제가 솜방망이 처벌 탓으로 돌렸다.
이용빈 의원은 "단통법이 본연의 목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며 "이통사들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받고도 뒤돌아서면 (위반행위를) 지시하는 이유는, 방통위를 허수아비 생각하는 거 아니냐"며 질타했다.
정필모 의원 역시 단통법 실효성을 지적하며, 이의 과징금 규모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단통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이통사에 과징금을 경감해 준 이유 중 하나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계속 단통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과징금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얻는 수익보다 적기 때문"이라며 "판매점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 방법, 명확한 장려금 제도 규제 방안, 법 집행의 적시성, 과징금 경감 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용자 차별 방지를 위해 최소 보조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단통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통사들이 단통법 시행 6년 이후, 같은 지적을 계속 받는 것은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용자 차별 금지 조항을 개선해 최소 보조금을 보장토록 이의 차별금지 조항은 남겨두고, 상한은 차별적으로 보조금 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단통법을 개정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단통법은 나름 합리성을 높이고 시장 투명성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제도가 지금 시점에 가장 적합한지는 여기저기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변경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당 측은 도입 1년을 맞은 통신 분쟁 조정 제도와 통신 분쟁 조정 위원회에 대한 질타도 이어갔다.
이용자와 사업자 간 통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통신 분쟁 조정 위원회는 이용자들이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분야별 전문가들이 60일 이내(1회 30일 연장 가능)에서 분쟁 조정을 지원한다.
전혜숙 의원은 "통신 분쟁 조정 제도 도입 1년이 넘도록 접수된 108건 중 해결은 5건밖에 안 됐다"며 "그것도 집요하게 불만을 이야기한 사람 것만 해결되고, 이외 103건은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처리 안건의 20% 정도는 90일을 초과하고 있어, 제도적 취지에 어긋난다"며 "정확히 분석해서 통신 분쟁 조정 제도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정식 의원은 분쟁 조정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각 기관의 분쟁 조정위가 많지만, 조정 절차는 다 비공개"라며 "다만 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사례집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통신 분쟁 조정위만 시행령에 비공개로 돼 있다"고 꼬집었다.
한상혁 위원장은 해결 건이 5건뿐이라고 주장한 전혜숙 의원 지적에 "살펴보겠다"고 답했고, 변재일 의원 질문에는 "조정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져야 종결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례 공개를 요구한 조정식 의원에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결과들이 모인 것은 유형별 분류로 해 백서로 공개는 가능하리라 생각하며, 예산도 잡혀 있다"고 답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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