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만 앱 등록을 강제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의원(국민의 힘)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발표했다.
허 의원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 외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대형 게임사들이 구글·애플 앱 마켓에만 대표 게임과 신작을 등록하고 있어, 앱 마켓 시장 중소·신규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지 아니하도록 지시, 요구 또는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콘텐츠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앱 마켓 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허은아 의원은 "국내 앱 마켓 매출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63.4%, 애플 앱스토어 24.4%를 점유하여 합산 87.8%를 차지한다"며 "국내 점유율이 90% 육박해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의 앱 마켓 선택권을 제한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독점적 지위의 극소수 기업들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청년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앱 마켓 선택권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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