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고액 수수료 논란을 겪은 카카오페이가 영세 중소상공인에 우대 수수료를 마련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는 5일 영세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수수료 체계를 마련해 내년 초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카카오페이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카카오페이는 오프라인에서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 시 이용자가 충전할 때마다 은행 펌 뱅킹 수수료가 발생해 일부 수수료를 받아 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카카오페이가 영세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보다 3배 가량 더 많이 받는다고 지적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인 반면, 카카오페이는 1.02~1.04%라는 설명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가맹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특히 영세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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