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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주도 혐의' 김경재·김수열 구속…"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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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했다.

최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객관적, 주관적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다"라며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주고받은 의사 연락의 내용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 효과, 집회 및 시위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사전 신고된 범위를 대폭 벗어나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광복절 집회 위법 행위 관련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경찰은 8·15 집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30명 중 10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일부 보수단체가 다음달 3일 개천절에 '드라이브 스루(차량)' 시위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9대 이하 차량 시위는 금지통고를 내릴 방침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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