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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시끌…신대식 감사 연임 반대에 삭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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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노조 "안하무인 '갑질' 감사에 피눈물 난다" 주장

금융산업노동조합 신용보증기금지부 김재범 지부장이 2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삭발을 하며 신대식 감사 연임 반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효정 기자 ]
금융산업노동조합 신용보증기금지부 김재범 지부장이 2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삭발을 하며 신대식 감사 연임 반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효정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용보증기금지부는 2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신 감사의 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재범 신용보증기금지부장이 삭발을 강행했다.

김 지부장은 "(직원의) 97%가 반대하는 감사 연임을 강행하는 것은 독선과 오만"이라며 "신 감사는 지난 2년 동안 자신의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교묘히 업무상 갑질을 일삼아왔다. 직원들은 감사가 무서워 일을 못하겠다. 감사가 시키는 업무가 많아 시간이 하염없이 지체된다는 등 온갖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보 노조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 연임의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이미 청와대에서 신 감사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노조가 청와대에 읍소해 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준정부기관인 신보는 감사를 새로 선임할 때 신보 내부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어 후보를 물색하면 기획재정부가 후보를 제청, 대통령이 선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신 감사는 2018년 10월 15일 선임돼 다음달 14일 임기 만료를 한달여 앞두고 있다. 새로운 감사를 선임한다면 이미 임추위를 개최해 후보를 찾아나서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임추위도 구성되지 않고 있어 연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원이 연임을 할 때는 임추위를 꾸리지 않아도 된다. 신보의 감사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때는 임기가 1년 연장된다.

신보의 감사 연임은 여러모로 이례적이다. 2007년 공운법 개정 이후 13년만에 첫 사례인데다, 이처럼 감사의 선임 문제에 노조가 삭발까지하며 반대하고 나선 것도 그렇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청와대에서는 (신 감사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들었다. (낙하산 인사의 연임과 연임 반대 투쟁 등) 이런 일은 이례적이다"라며 "신 감사는 2년전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 였다. 신 감사는 왔으면 잘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금융위원장까지 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힘들게 일하는 신보 직원들의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처리한 일에 대해 면책하겠다고 얘기했다"며 "하지만 신 감사는 면책은 커녕 사사건건 정책적인 부분마저 일일이 지적했다. 모든 인사가 성공할 수 없다. 실패한 인사, 신 감사는 임직원에게 사과하고 임기 만료 후 떠날 준비를 했으면 됐다"며 강조했다.

신대식 신용보증기금 감사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
신대식 신용보증기금 감사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

신 감사는 1951년생으로 통영고, 부산대(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한국산업은행 본부장,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을 거쳤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의 외압을 받고 대우조선해양 감사에서 물러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에 2018년 신보 감사 선임 당시에도 과거 외압 의혹에 대한 보상 차원에 따른 선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사실 '내부 감시자'인 감사라는 직무 자체가 임직원들에게 반가울리는 없다. 감사의 역할 이 기관의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시스템상 문제는 없는지 등 내부통제를 위해 두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도 노조는 신 감사가 불필요하게 과잉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단순한 조사를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노동자를 대구 본사로 호출하는가 하면,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 감사실에 선제적으로 보고한 후 적극 대응한 사람조차도 징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보증업무가 늘어나 신보가 지난 7월 본점 인력 30여명을 영업점으로 배치하기로 했지만 감사실에서는 파견한 인력이 없었다. 노조에 따르면 신 감사 선임 이후 감사실 아래 인력은 종전보다 3명 늘었음에도 협조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업무용 차량 70~80대에 대한 전수 조사도 신 감사에 지시에 따라 주행거리까지 확인하느라 2개월이 넘게 걸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노조가 최근 진행한 신 감사 연임 찬·반 설문조사에 1천504명의 직원이 참여해 응답자 중 약 97%인 1천458명이 연임 반대 의견을 확실히 했다. 향후 노조는 신 감사의 연임이 확실시된다면 신 감사의 출근 저지, 준법 투쟁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준법 투쟁은 정해진 근로시간 8시간만 일하고 정시 출·퇴근하겠다는 의미다.

신보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업무가 급증, 정책 보증 업무가 쌓여있는 상태다.

따라서 준법 투쟁을 하게 되면 신보의 업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일례로 현재 신보의 보증 실행이 평소 3~4일이 걸렸다면 준법 투쟁으로 7~14일로 길어진다는 얘기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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