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랜덤채팅 앱 내 불법 정보와 관련해 시정조치를 내린 건수가 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7월 30일~8월 18일 랜덤채팅 앱을 모니터링한 결과,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암시 정보 등 843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정보들은 성행위 표현 문구나 가격조건 등을 은어·초성어로 제시하거나, 미성년자의 나이를 직접 표시하는 방식으로 성매수 및 성매매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랜덤채팅 앱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방통심의위는 지난 6월 1차 모니터링에 이어 이번 2차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 건수도 증가 추세다. 방통심의위는 올해 8월까지 총 3천590건의 랜덤채팅앱 내 성매매 정보 등에 대한 시정요구(이용해지)를 결정했다. 이는 전년 동기(2천308건) 대비 55.5% 증가한 수치이자 지난해 총 시정요구 건수(3천297건)도 넘어선 수치다.
최근 5년간 방통심의위가 랜덤채팅 앱 불법 정보에 내린 시정요구 건수는 총 9천637건이다.
방통심의위는 "향후 랜덤채팅 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정 연령등급을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랜덤채팅 앱에 대한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등 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암시 정보(10건 내외)를 제공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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