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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위법"…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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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대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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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전교조가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다수의견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제9조2항은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무효"라며 "해당 조항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고용부는 조합원 중 해직교원 9명이 포함된 것을 두고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법 근거를 바탕으로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전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를 확인하고 합법노조 지위 박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고용부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교원 노조의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하며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이 정당하다고 봤고, 2심은 고용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1,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져 심리가 진행됐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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