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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배민, 고액 수수료 논란에 "단순 비교 안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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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2차 PG사로 수수료율 직접 안 정한다"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네이버와 우아한형제들이 고액 수수료율 논란을 반박했다.

앞서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과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 전자결제대행(PG사) 수수료가 2.8%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2일 우아한형제들은 공식 입장을 통해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외부 수수료는 주문금액의 2.8%로, 이 중 대부분이 전자결제대행(PG)사와 신용카드사와 같은 원천사에 전달된다"고 밝혔다.

특히 "결제대행을 다른 PG사에 맡긴 '2차 PG사'로서, 1차 PG사 또는 카드사에 결제수수료를 전달하고 정산하는 역할만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1만원 결제 시 280원이 PG사 수수료로 지급돼도 이 중 대부분이 1차 PG사, 카드사 등의 몫으로 정산된다. 2차 PG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정산 후 남은 금액 일부를 서버 유지비, 장비 유지비 등 플랫폼 운영비용으로 사용한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플랫폼사업자도 정산 업무를 수행하려면 PG사업자 등록이 돼있어야 하므로 PG사로 분류되는 것"이라며 "2차 PG사는 수수료를 직접 수취하거나 수수료율을 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료=우아한형제들]
[자료=우아한형제들]

아울러 자사 평균 수수료율(2.8%) 역시 여타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받는 수수료(3~3.5%)보다 낮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중소상공인 우대수수료 정책'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 대해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고, 영세 상인에게 환급한다는 설명이다.

◆네이버 "가맹점 서비스 형태 달라 단순 비교 어렵다"

네이버 역시 2.8%의 수수료에 카드사 등에 지불해야 하는 결제수수료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또 다른 PG사가 제공하지 않는 부가서비스 비용이 포함돼 있어 수치만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특히 스마트스토어, 주문형페이, 결제형페이 등 네이버페이 가맹점 유형이 다양해 결제수수료 간 동일 비교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스마트스토어와 주문형페이의 경우 일반적인 PG사의 단순 결제대행 모델과 다르게 회원으로부터 주문서를 접수 및 관리, 발송, 교환, 반품의 판매관리툴 제공, 배송 추적, 문의, 회원관리, 리뷰, 포인트적립, 고객센터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결제대행만 하는 결제형페이의 경우 평균 2.3%의 수수료율만 받고 있으며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칠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PG사 전자금융결제 현황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과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이 PG사 중 가장 높은 수수료인 2.8%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 측은 지난 3년간 네이버파이낸셜이 총 1조1천210억원 규모의 수수료를 거둬들여 10개사 중 가장 많은 수익을 거뒀다는 주장이다. 또 우아한 형제들도 3천630억원으로 7위 수준으로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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