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오늘부터 '뒷광고'가 전격 금지된 가운데, MCN 업계가 뒷광고 근절을 위한 민간 자율협약을 만든다. 인플루언서 등이 보다 쉽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을 따를 수 있도록 업계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뒷광고란 특정 업체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콘텐츠를 올리면서 유료 광고 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엠씨엔협회와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는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추천보증심사지침)' 관련 자율협약을 준비 중이다. 늦어도 오는 10월 협약을 목표로 MCN 사업자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 양 협회는 공정위와 추천보증심사지침 자율준수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 캠페인엔 MCN 사업자뿐 아니라 소속 인플루언서도 참여해 뒷광고 자정 방안을 알릴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정위의 추천보증심사지침을 준용하고 업계 자정적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자율협약을 준비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고, 회원사 의견을 모으는 단계"라고 말했다.
◆MCN 업계, 광고 표시 크기·횟수 등 세부안 만든다
자율협약엔 공정위 추천보증심사지침 보다 세부적인 표시·광고 방법이 담길 전망이다. 전날 공정위가 매체·사례별 예시를 든 추천보증심사지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전적 대가를 받은 상품 추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경우 영상 처음과 끝부분에 '유료 광고' 배너를 띄우고 이를 5분마다 반복 표시해야 한다. 만약 광고 내용이 동영상 일부에 불과하다면, 해당 내용이 재생되는 동안 유료 광고 표시를 반복 노출하면 된다.
문제는 광고 배너 크기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동영상 전체 길이가 5분 내외이거나 광고 내용이 1~2분 수준으로 짧을 경우 광고 배너를 몇 회 노출해야 하는지 등이 불확실하다는 점. 지난달 양 협회가 공정위와 함께 진행한 공개 질의응답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왔으나, 공정위는 원론적인 답변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방송법 시행령처럼 더욱 구체적인 광고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방송법 시행령은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 화면크기의 64분의 1 이상 크기의 '광고방송' 자막을 계속 표기하게 하는 등 내용이 구체적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 표시 규격이나 횟수 등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쉽지 않았다"며 "업계와 계속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공정위 가이드라인으로 업계 자율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자율협약에까지 세부 규제사항이 담길 경우 창작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광고 자막을 반복적으로 넣으면 콘텐츠 재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데, 방송법에 준하거나 그 이상으로 규제가 세지면 콘텐츠 자율성과 창작성까지 침해받게 된다"며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MCN 업계에 매출 급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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