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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삼성생명법' '공정 경제 3법' 등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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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안심사소위 일정 협의 예정…10월 국감에선 사모펀드 환매중단 등 핫이슈로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9월 정기국회가 문을 열면서 금융권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른바 '삼성생명법' '공정 경제 3법' 등 각종 굵지한 법안들이 대기중인데다,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각종 이슈로 긴장감이 서려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조성우 기자]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조성우 기자]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만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논의에 나서는 등 정무위 일정을 조정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본의회가 열리는 24일 전에 상임위원회가 한번쯤은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심사소위의 안건와 개최 일정 등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무위 여야 간사 등이) 논의해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간사간 논의중이다. 국감 전인 9월 중에 한번은 (법안심사소위 등을) 열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4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한다. 24일에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에 앞서 정무위가 열려 안건들을 심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정무위원회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정무위 전체회의에 회부된 이른바 '삼성생명법'은 2014년부터 국회에서 논의가 돼 왔지만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의 벽을 넘지못해 21대 국회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는 보험업법의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평가'로 바꾸자는 게 핵심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넘으면 삼성생명은 23조원, 삼성화재는 3조원 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아야 해서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본적으로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법안 논의의 진전이 이뤄지면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정 경제 3법'도 벌써부터 야당이 반발하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공정 경제 3법의 연내 도입 여부를 묻자 “6월 초 입법예고로 의견수렴을 거친 안건이다. 기업 투명성 확보 노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기업 경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법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전방위로 공정위 조사, 검찰 수사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공정 경제 3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바꿔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무위 소관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비지주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협의회를 만들고, 그룹의 주요 위험요인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여·야 의원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들어서 빠르게 발의했다. 보험사가 실손 의료 보험금 청구 과정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고, 병원 역시 알아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보내주는 방식이다.

미래통합당의 윤창현 의원도 최근 비슷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전자문서로 디지털화해 중계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의평가원(심평원)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하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취지다.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도 관심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판매사의 위법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 또한 판매사가 해야 한다.

다만 변수는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데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2일 예정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으로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정무위에서 어떤 법안을 먼저 논의할지 협의 결과도 두고봐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는 법안 처리시 빨리 발의된 법안순으로 논의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과 같이) 빠르게 발의된 법안 등이 먼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신) 코로나19 등으로 (국회 일정 등이) 짧아질 수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안소위는 원칙은 선입선출이지만 여야의 쟁점 법안 위주로 먼저 심사를 하기 때문에 각 법안심사소위 간사들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감사는 다음달 5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국정감사가 개최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P2P금융 등이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정무위원회 국감의 주요 이슈로 사모펀드 감독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관련 소비자보호’‘전자금융사기 피해와 소비자보호’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관련 소비자보호’ '금융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의 분리 관련 쟁점’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됐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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