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내 법원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전'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해 10월 양사간 체결했던 분리막 특허 관련 합의를 파기했다며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014년 양사간 분리막 특허(한국특허 775310) 등에 대해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하겠다고 합의해놓고, 지난해 9월 미국 ITC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LG화학은 한국과 미국 특허는 별개이며,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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