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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법에 허위매물 잡자 매매+전·월세 매물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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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철 수석연구원 "서울 매매부족으로 호가 상승…가을 이사철 전세난 가중"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기존 부동산 정책에 임대차 2법, 허위매물 규제까지 도입·강화하자,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 물량이 시장에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2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매물은 7만4천126건이었다. 일주일 전인 10만8천578건에 비해 31.8% 감소했다.

서울 송파구가 54.7%(8천842건→4천11건) 감소해 가장 많이 매물이 줄었고, 이어 양천구 49.2%(4천422건→2천249건), 서초구 43.2%(1만3천432건→7천637건) 등으로 감소했다.

지난 21일 온라인에 허위·과장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자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감하고 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물이 있지만 중개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 의사가 없는 매물을 광고로 올리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이를 어길 시 지자체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의 절반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허위매물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전·월세상한제(5%), 계약갱신청구권제(2년+2년)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실제 아파트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 거래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아파트 매매 건수는 24일 기준 1천63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6천606건이 거래된 것과 비교해 83.9% 줄어든 수치다. 올해 1월에는 6천483건의 아파트 매물이 거래됐으며, ▲2월 8천268건 ▲3월 4천405건 ▲4월 3천27건 ▲5월 5천536건 ▲6월 1만5천591건 ▲7월 1만324건이 거래됐다. 이달 말까지 약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남을 것을 고려하면 올해 들어 역대 최저 거래 건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월세 거래 건수도 이달 최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이달 아파트 전·월세 거래 건수는 같은 날 기준 4천253건이다. 지난해 8월 1만4천857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71.4% 감소한 수치다. 올해 1월에는 1만5천959건의 서울 전·월세 매물 거래가 완료됐다. 이어 2월에는 1만9천378건 ▲3월 1만3천758건 ▲4월 1만3천639건 ▲5월 1만3천636건 ▲6월 1만2천861건 ▲7월 1만804건의 전·월세 거래가 이뤄졌다. 올해 들어 매달 1만 건 이상의 전·월세 매물이 거래됐지만, 이달 말을 앞두고도 거래 건수는 4천 건을 겨우 웃돌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 수석원구원은 "매도-매수자 간 눈치 보기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 분위기"라며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상승률이 제자리걸음이다. 서울 외곽지역으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가운데 매물 부족으로 매매 호가도 오르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전세 시장은 매물 품귀현상이 지속되면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시행에 이어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방침이 발표됐지만 전세시장 안정화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전세 매물 부족에서 기인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을 이사 철에 접어들면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난은 더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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