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단말기 광고 비용과 보증수리 촉진 비용을 부담하게 한 이른바 '이통사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 오는 10월 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애플코리아는 공정위가 심사 중이던 거래상지위남용 건과 관련해 지난해 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올해 6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천억 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증진 및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됐다.
애플코리아는 광고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기금 협의 및 집행 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인 계약해지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계약기간 동안 특허분쟁을 방지하고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도 도입한다. 또 최소보조금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절차에 따를 계획이다.
시정 방안과 별도로 소비자 등의 후생 제고와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지원안도 마련했다.
애플코리아는 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설립해 연간 200여 명의 교육생을 선발, 9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고하고, 지역 대학과 스타트업 기업과의 협업에도 나선다.
또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해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 공공시설 등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이폰 사용자 대상으로는 유상수리 비용을 할인하고 '애플 케어' 서비스를 할인 및 환급해줄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총장과의 서면 협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며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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