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한화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처리됐다. 공정위가 지난 2015년 10월 현장조사에 착수한 지 4년 10개월 만이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 계열사들은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정보기술(IT) 서비스 업체인 한화S&C에 전산 시스템 구축과 전산장비 구매와 관련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S&C는 지난 2018년 한화시스템과 합병하기 전까지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5천억 원 내외의 매출액 절반 이상을 확보했다. 이곳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사장이 50%,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와 김동선 씨가 각각 25%씩 지분을 갖고 있다.
또 한화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2017년 10월 한화S&C를 에이치솔루션(투자부문)과 한화에스엔씨(사업부문)으로 물적 분할했다. 이후 한화S&C의 지분 44.6%는 사모펀드에 매각하고, 2018년 9월 방산회사인 한화시스템과 한화S&C를 합병했다. 김 회장의 3형제는 에이치솔루션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에이치솔루션은 한화시스템 지분 13.41%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선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 한해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한화 계열사들이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데이터회선 서비스 거래 ▲상면서비스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화 등 22개 계열사들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한화S&C와 약 1천55억 원 규모로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를 한 것으로 봤다. 또 한화 등 23개 계열사들은 한화S&C에 회선사용료를 고가로 지급했고, 한화 등 27개 계열사들은 한화S&C에 상면료도 고가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외에도 한화시스템 및 소속 직원 5명은 공정위의 두 차례 현장조사 당시에 자료 삭제와 자료 은닉 행위를 벌여 문제로 지적됐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사업 시너지 차원에서 수직계열화를 하고 내부거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내부 거래 비중이 높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가격에 거래하면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득을 안겨줬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가 제재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근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부분에서 '절차종료'로 결론을 내렸다. 관련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그룹 또는 특수관계인의 관여·지시 등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데이터 회선 및 상면서비스 거래행위는 정상 가격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조사방해 행위 역시 개인 피심인들이 조사를 방해할 의사가 상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미고발로 의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한화솔루션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은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달에 심의속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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