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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심 패소' 뒤집은 이재현 CJ 회장 "1674억원 세금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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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증여세 부과 처분 위법"…원고·피고 상고 모두 기각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1천674억 원 세금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은 7년에 걸친 1천674억 원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일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각에선 해묵은 세금반환소송을 끝낸 것으로 과거 오너리스크를 완전히 종식시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않다고 분석한다.

CJ그룹 측은 "그룹 차원의 대응이 아닌 이재현 회장의 개인 소송으로 진행된 건"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번 세금 소송은 회사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CJ그룹]
이재현 CJ그룹 회장. [CJ그룹]

앞서 원심은 증여세 1천562억여 원, 양도소득세 33억여 원, 종합소득세 78억여 원 등 합계 약 1천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약 1천562억 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께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 중부세무서는 2013년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천614억 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해 940억 원을 취소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회장은 나머지 세금 1천674억 원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SPC와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 회장과 SPC 내지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회장과 중부세무서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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