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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전광훈 재구속 재판부가 판단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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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잘못이나 정부 비판은 중요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 확산을 자초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재수감 여부를 두고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광화문 집회를 둘러싸고 통합당에 논란의 불꽃이 튄 데 대해 경계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4·15 총선 전 황교안 전 대표를 비롯한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전광훈 목사 등이 주도한 소위 '태극기 집회'에 적극 참여한 데다 통합당 일부 인사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광훈 목사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났다고 하니 방역적인 측면에서 다시 보석이 취소돼 수용시설에 수감되는 것이 맞는지, 병원 격리가 맞는지 종합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피력한 데 그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전광훈 목사의 재수감 여부에 대해 "보석 조건, 위반 여부와 정도, 보석을 취소할만한 실익 있는지 등을 담당 재판부가 기록과 증거에 따라 면밀하게 판단할 일이지 밖에서 논평하듯 '보석 취소가 맞다, 과하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대해선 "서울에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계속 늘어나는 방역적 측면에서 보면 광화문 집회는 잘못된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정권에 반대한 메시지는 달리 봐야 한다"며 광화문 집회의 정부 비판 여론에 무게를 뒀다.

광화문 집회 및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한 걸로 안다"며 "참석한 분들이 코로나19라는 병에 감염될 위험이 있음에도 나갔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는 새겨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3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통합당) 지지를 호소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나 재판 중 정치적 집회, 시위 불참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얻어 석방됐다. 전 목사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 참가자 가운데 그가 담임 목사인 사랑제일교회에서만 190여명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지난 2월 신천지 사태 이후 최대 집단 발병 사례로 부상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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