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구글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 방침과 관련해 정부가 조사를 준비 중인 가운데, 정치권 여야가 동시에 '구글 제재법'을 내놓는 등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올 하반기 새로운 결제 시스템 '빌링 라이브러리 v.3'를 출시하며 게임 앱에만 받던 결제 수수료 30%를 모든 앱으로 확대 적용하려 했다. 모바일 콘텐츠 업계 반발에 정부 및 국회까지 가세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와 구글의 결제수수료 확대 방침에 대한 조사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 앱 통행세 확대로 국내 콘텐츠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과기부·공정위와 함께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한 후속 조치다.
이미 공정위는 구글의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기업에 서면 질의문을 발송한 상태다.
정부의 예의주시 속 여야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구글 견제에 나섰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에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또 이를 위반한 사업자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법 개정을 통해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에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예고했다.
정부와 국회가 이처럼 앱 수수료 문제에 대응하고 나선 것은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 마켓 시장을 과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63.4%, 애플 앱스토어는 24.4%를 기록했다. 구글·애플이 국내 앱 마켓 시장의 90%를 차지한 것이다.
또 지난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거래된 금액은 5조9천996억원으로, 여기에 구글의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구글의 수수료 수익만 1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콘텐츠 앱, 구글發 도미노 인상되나
이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적 약자인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리고 이는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한 몫했다.
실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은 현재 결제 수수료를 받는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한 달 이용권을 1만5천원에 판매한다. 이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구매하는 가격(1만2천400원)보다 약 20% 비싼 수준. 만약 구글이 앱 통행세를 확대 적용하면, 안드로이드에서도 멜론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넷플릭스처럼 앱 대신 웹에서만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하면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모바일 콘텐츠 업계는 고개를 흔든다. 구글과 애플이 앱 등록을 거부하거나, 노출시켜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어서다.
실제로 최근 구글과 애플은 자사 앱 마켓에서 에픽게임즈의 게임 '포트나이트'를 퇴출했다. 에픽게임즈가 이들 결제시스템을 우회하는 새로운 구매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를 삭제조치 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앱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들은 앱 마켓 사업자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 이용료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글로벌 기업의 일방적 통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중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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