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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전자담배의 눈물] 소비세 628원→1256원 2배 껑충…퇴출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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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에 소비세 인상까지 직격탄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이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천256원으로 조정된다. 담배 종류 간 세율 차이로 인한 과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해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하면서 제품 판매를 중단하는 유통업체들이 잇따른 가운데 이번 소비세 인상에 퇴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선 액상 전자담배의 판매량이 지난해 말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이번 세금인상으로 엎친데 덮친 상황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낸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 예고했다. 담배 종류 간 세율 차이로 인한 과세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브랜드 '쥴(JUUL)랩스'는 한국 시장 진출 1년 만인 지난 5월 철수를 결정했다. 최근 KT&G도 편의점에서 제품 회수에 들어갔다.

현재 담배 1갑당 가격 4천500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비교했을 때 액상형 전자담배(1pod, 0.8ml)는 일반 담배(1갑)의 56% 수준이다. 일반 담배 1갑이 액상 니코틴 약 0.8ml와 흡입 횟수가 동일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 부담금은 현행 1천850원에서 3천295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다만 '유해성' 논란에 휘말리며 판매가 급감한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로선 날벼락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인상에 따른 액상 전자담배 소비자 가격 인상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수요는 급감한 상태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 중 '중증 폐 질환' 사례가 발생하고 한국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이용자가 크게 줄었다.

실제 기획재정부의 '2019년 담배 시장 동향'에 따르면 정부의 권고 대책이 발표됐던 지난해 4분기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3분기 판매량 980만 포드(1포드=1갑) 대비 90%가량 줄어든 100만 포드로 집계됐다.

지난해 편의점에서 액상 전자담배 제품이 공급 중단되면서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인상으로 아예 국내 담배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적지 않다.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브랜드 '쥴(JUUL)랩스'는 한국 시장 진출 1년 만인 지난 5월 철수를 결정한 바 있다. 최근 KT&G도 편의점에서 제품 회수에 들어가면서 이르면 올 하반기 영세상인들이 줄폐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사재기 조짐도 일고 있다. 세금인상분 일부를 소비자가격에 반영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율 인상에 따라 소비자의 액상 전자담배 구매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액상 전자담배 가격이 현재 일반 담배 한 갑과 유사한 상황"이라며 "일반 담배와의 가격 경쟁을 고려하면 제조사들이 세금이 오른 만큼 가격을 인상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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