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앞으로는 보험사들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고금리 저축성 보험처럼 홍보할 수 없게 된다. 높은 만기 환급금만을 내세우며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시키는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저축성보험처럼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존재하며,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개발로 인한 시장 혼란 및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 시행'의 후속 조치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상품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에 한해 전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다만 보장담보에 따라 불완전판매 소지가 낮은 경우 등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규제대상 보험이 현행 무(저)해지환급률 적용시에도 전 보험기간 동안 환급률이 100%이내인 경우 등이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해당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품 특성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적용한 최적해지율과 실제해지율에 따라 보험사가 재무리스크에 크게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보험상품심사기준을 개정해 최적(예측)해지율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9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와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감독규정 시행 전 절판마케팅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해 불완전판매나 과당경쟁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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