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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PC자원 공유'라고 용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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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감상할 때 가장 참을 수 없는 일은 중간에 끊김 현상이 발생하는 일이다. 한창 집중해서 영화라도 한편 보고 있는데 중요한 순간에 접속이 끊어지기라도 한다면 흥이 깨지는 것은 당연한 일.

방송사의 인기있는 드라마 VOD 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유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만약 이 끊김 현상이 발생하면 서비스 제공업체에는 소비자의 불만이 빗발치게 된다.

사실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도 답답한 일이다. 접속자를 감당할 수 있는 서버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소비자의 불만을 무시할 수도 없으니 가슴을 칠 노릇이다.

NHN이 선보이고 있는 '터보플레이어'라는 소프트웨어는 분명 이런 사용자와 업체의 불편함을 동시에 해결해줄 수 있는 서비스임에는 틀림없다. 사용자는 끊김 없는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고 업체는 최소의 비용으로 서버의 과부하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용자와 업체 모두가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P2P서비스는 '내 컴퓨터의 자료를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이 기본이 되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터보플레이어는 이 '허락'의 과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소리바다와 같은 대부분의 P2P 서비스의 경우 일반 웹사이트와 동일하게 로그인 절차를 거친다. 로그인이 되는 순간 내 PC의 자료가 개방되는 것이다.

그러나 터보플레이어에는 로그인 과정이 없다. 일단, 동영상 콘텐츠를 보기 위해 터보플레이어를 다운로드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인터넷 접속 자체가 로그인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다.

즉, 내가 터보플레이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도 누군가 내 PC를 스트리밍 서버로 이용해 동영상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PC가 온라인 상태가 된다는 것은 잠겼던 문을 열기 위해 자물쇠를 푼 것 뿐이다. 문을 여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터보플레이어는 온라인에 접속한 모든 PC가 문을 활짝 열어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드나들겠다고 한다.

물론 NHN은 터보플레이어를 설치하기 전 사용자가 '내 PC를 사용해도 좋다'고 동의한 '이용약관'을 출입증이라고 내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출입증은 분명 주인이 열어둔 문을 드나들 때 필요한 것이지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NHN의 주장대로 개인 PC의 CPU를 2% 정도 사용한다고 해서 그 성능에 큰 차이는 없다고 하자.

만약 터보플레이어와 같은 프로그램이 더 있다면, 그래서 설치한 프로그램마다 내 CPU를 스트리밍 서버로 사용하겠다고 나서면 어찌 되는가. 인터넷에 접속할 때마다 설치했던 SW들을 모두 삭제시켜야만 할까. 아니면 모든 프로그램에게 내 PC를 나눠주기라도 해야 할까.

터보플레이어의 목적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다. 또한 끊김 없는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라면 내 PC의 일부 쯤은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다는 사용자도 분명 있을 것이다. 원하는 노래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 내가 가진 노래를 제공한다는 개념은 이미 P2P 사용자들에게 낯선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P2P는 말 그대로 '주고 받는' 서비스이다.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내 PC 역시 개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터보플레이어는 받을 것이 없음에도 무조건 내놓으라고 한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순간부터 접속을 종료할 때까지 내내 터보플레이어를 이용해 동영상을 감상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터보플레이어는 이용약관을 이용해 P2P 서비스의 개념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했을 뿐이다. P2P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사용자의 PC를 빌려쓰기 위해 '제대로 된'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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