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지상파 방송사가 IPTV와의 재송신료 계약을 끝낸 가운데,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역시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21년까지 전년도 재송신료의 약 8% 수준 인상에 합의한 것. 이는 당초 지상파가 요구해온 점진적 인상을 통한 약 25% 인상에 준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협상을 진행 중인 남은 케이블TV, 위성방송도 같은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송신료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 등 어려움도 가중될 전망이다.
정확한 산정기준 마련 등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유료방송 업계는 그동안 불분명한 산정방식에 기댄 재송신료 협상과 인상으로 사업 존폐위기 등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국회 역시 재송신료 기준안 마련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감독당국이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가 IPTV와 진행해온 재송신료 계약이 최종 마무리됐다. 뒤 이어 일부 케이블TV 사업자 역시 재송신료에 합의하면서 남은 케이블TV 등과 순차적 협상 완료가 예상된다.
지상파 관계자는 "IPTV 및 일부 SO와 재송신 관련 계약 및 합의를 완료했다"며 "다만 주요 계약 내용은 사업자 간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IPTV를 운영하는 모든 통신사 관계자 역시 "지상파와의 재송신료 계약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년도 재송신료 대비 매년 8%씩 인상하는 방안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8% 인상 '가닥' …유료방송 부담 가중될 듯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측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번 재송신료 협상은 기존 가입자 기준 산정방식인 '가입자당재송신료(CPS)' 대신, 기존 재송신료 총액 기준 인상폭을 결정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계약 갱신시점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이전 수준에서 8%를 인상하는 형태다.
이같은 인상폭은 지상파 방송사가 주장해온 CPS 기준 가입자당 500원 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그간 지상파 측은 점진적 인상을 통해 오는 2021년까지 2018년 재송신료 대비 25% 인상을 주장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매년 8% 인상안은 이에 준하는 수준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여기에 상위 케이블TV 역시 재송신료 인상에 합의하면서 협상에 나서야 하는 남은 케이블TV 사업자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 등도 같은 수준의 합의가 불가피해졌다.
통상적으로 지상파 재송신료 협상은 IPTV 계약이 마무리되면 그 협상안이 케이블TV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위성방송이 이를 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주먹구구식 인상 안돼" 산정기준 마련 '목소리'
이처럼 지상파 방송사 재송신료가 해마다 인상되고,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명확한 기준 마련 등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소속 90개 SO 회원사 협의체인 한국케이블TV방송국협의회(SO협의회, 회장 윤철지)는 21일 성명을 내고 콘텐츠 사용료 이슈 해결을 위해 정부 주도의 콘텐츠 대가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SO협의회는 "현재 케이블TV는 지상파 재송신료 인상, 종편 및 일부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요구, TV홈쇼핑의 송출 수수료 감액 등 4중고를 겪고 있다"며, "거듭된 분쟁은 가입자 감소와 경영수지 악화에 놓인 케이블TV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상파의 재송신 매출은 케이블TV가 재송신료를 지급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50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정 기준 마련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론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콘텐츠대가산정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기준 마련 등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매체간 콘텐츠를 주고 받을 때 수익을 어떤 기준으로 할 지 기준이 있었다면 (법적 분쟁 과 같은)이런 식의 싸움이 계속 진행 됐을까 한다"며, "방통위가 아닌 법원 결론을 따라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방통위 역할을 주문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민간 사업자의 영역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한 위원장은 "서로 합리적으로 내고, 따르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급격하게 광고수익 등이 줄고 하다보니 어려움이 있다"며, "(재송신료 관련 소송에서)법원 역시 기존 합의 내용을 기반으로 판결한 것으로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최근 불거진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중재에 나선 것과 같이 정부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충분한 개입 여지가 있음에도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이를 방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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