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한 지 20일가량이 지났다. 보통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 후 일주일 내로 결정을 내렸지만, '검언유착' 사건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대립하면서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결론도 차일피일 미뤄졌다.
최근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제도 취지에 맞게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삼성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 대상과 혐의 등을 결정해 대검에 보고할 계획이다. 7월 검찰 인사가 예상되는 만큼 그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에 대해 검찰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위원 13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처럼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이전 수사심의위 결과를 검찰은 모두 수용했으나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것은 처음"이라며 "검찰이 만약 이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한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한국경제를 회복하는 데 세계 최대 스마트폰, 메모리, 가전 생산업체인 삼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중들을 분노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나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자체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스스로 만든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검찰이 자체 개혁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외부 전문가들에게 심의를 받아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권고안을 거스른 적이 없다. 검찰은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 시행 후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랐다.
재계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동안 검찰이 따랐다는 것은 그만큼 외부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에 이례적으로 다른 의견을 낸다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시민단체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박인환 자유언론국민연합 집행위원장(전 건국대 교수)은 "수사심의위는 검찰개혁 차원에서 신설한 제도와 기구로서 그간 8차례 결정에 대해 그 내용이 기소든 불기소든 구속이든 불기속이든 수사 검찰이 그 결정을 존중해 왔다"며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 결정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수사심의위원회는 그 존재의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혐의 및 외부감사법 위반혐의(회계부정)에 대한 수사는 출옥 후에야 시작돼 1년 7개월간 경영진 30여 명을 100여 차례 소환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했다"며 "하나의 사건으로 4~5년씩이나 계속 수사를 끌어 경영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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