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KBS가 정관 변경시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이내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 민원처리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방송법'은 KBS가 정관 변경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통위가 언제까지 인가해야 한다는 처리기한이 없다. 이에 비해 EBS와 방문진은 지난해 12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이 개정되며 30일 이내 처리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KBS에 통지하도록 하고, 30일 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방송 사업에게 동일하게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정부의 민원 처리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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