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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이재용…대검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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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심의 끝…검찰 결정 남았다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당한 검찰은 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재계에서는 최근 현장경영 등에 집중했던 이 부회장의 '뉴 삼성' 전략을 위한 경영 보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약 9시간의 심의 끝에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 14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석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약 9시간의 심의 끝에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약 9시간의 심의 끝에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앞서 이 부회장은 이달 초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 판단을 받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결론을 낸다고 할지라도 검찰은 기소를 강행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효력만 있어 검찰이 이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 시행 후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른 바 있다. 특히나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수사심의위를 도입한 만큼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기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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