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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SBS 동양대 총장 직인파일 뉴스 '법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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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단정 보도했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업무용 PC에서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SBS 보도프로그램이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SBS 'SBS 8 뉴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SBS가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이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발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 PC에서 나왔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이유에서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또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오히려 올바른 여론 형성에 저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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