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LH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공공주택 외부 디자인 개선을 위해 나선다.
LH는 지난 2일 승일실업과 아파트 발코니 난간 특허권과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나 의장권자가 아닌 제3자가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의장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LH는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대표적 난간업체인 승일실업의 우수한 난간 디자인을 설계기준에 반영하게 됐다.
기존 LH 공공주택에는 한 가지 유형의 난간 디자인과 색상이 적용됐으나, 계약에 따라 지구별로 특화된 난간 디자인과 색상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져 공공주택 외부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설계기준은 향후 LH 분양주택과 건설임대주택 등 전체 공공주택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LH는 중소기업의 우수 디자인을 설계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디자인 연구개발 동기를 부여하는 등 동반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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