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중고자동차 매매때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의 할인·할증제도가 시행됐다. 중고차 책임보험은 의무보험화 된지 1년 여만에 중고차 매매업계의 반발로 폐지 위기에 몰렸다 최근 기사회생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할인 할증제를 통해 선량한 소비자의 보험료를 줄이면서 책임보험의 안정적인 안착을 시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1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예정보다 앞당겨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무보험화되기 전에는 중고차 매매 시 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달라 분쟁이 빈번했고,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 양측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보상도 어려웠다. 지난해 8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차매매 관련 소비자피해 중 성능·상태점검 관련 피해가 72.1%로 가장 많았고, 피해구제 사건 중 52.4%만 합의가 이뤄졌다.
보험의 가입 주체는 성능점검사업자지만 보험료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제 성능점검을 성실히 수행해 구매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지 않은 성능점검사업자에게는 최대 25%까지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내년 6월 이후에는 최대 50%로 할인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반대로 실제 차량 상태가 기록부와 달라 책임보험 손해율이 높게 나타난 사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50%까지 할증된다. 개발원 측은 할인·할증제 도입으로 인해 보험료가 평균 22.2%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책임보험이 의무화 1년 만에 존폐의 위기에 몰리자 할인·할증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무화를 이끌어낸 당사자인 함진규 의원은 지난해 8월 이를 임의보험으로 원상복구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이전 단계인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됐다.
함 의원은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보험료와 성능·상태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 분쟁 등으로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임의보험화를 추진했다.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결국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달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 폐기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이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중고차 책임보험이 결국 소비자가 보험료를 부담을 하게 돼 소비자의 부담이 크고, 노후차량을 구매하는 영세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가중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책임보험이 중고차 매매업계의 반발과 소비자 부담 등의 이유로 존폐의 위기에 몰리자 할인·할증제를 통해 안정적인 안착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할인·할증제 시행을 통해 평균 3만원 초반대의 보험료로 중고차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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