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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이오텍·스킨앤스킨·올리패스, 공시위반 과징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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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이오텍에 4억4960만원·올리패스엔 2억7000만원 부과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차바이오텍과 스킨앤스킨, 올리패스가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최한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차바이오텍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4억4천96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차바이오텍은 지난 2018년 8월14일까지 제출해야 했던 반기보고서를 2영업일이 지난 17일에 지연제출한 바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올리패스의 경우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2억7천만원이 부과됐다. 올리패스는 지난 2017년 12월21일 55인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 150억원을 모집하고도 증권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이들 코스닥 상장사 이외에도 비상장사인 스마트골프에 대해 증권신고서(매출,모집,간주모집) 및 소액공모공시서류(매출, 모집)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5천640만원과 과태료 6천1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같은 위법사실로 익명의 매출인 1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2천800만원이 부과됐다.

또 다른 비상장사인 폴루스와 폴루스홀딩스에 대해선 증권신고서(매출,모집)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6개월 및 3개월 부과가 조치됐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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