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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n번방 방지법, 정부-인터넷 업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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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적 검열 없다" vs 업계 "실효성 없다"

[아이뉴스24 김문기, 민혜정 기자] 인터넷 업계가 n번방 방지법이 사적 검열 우려가 있고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에 질의서를 보내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공식 반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 방지법은 사적인 대화 공간에 적용되지 않아 사적 검열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인터넷 업계는 메신저 대화창 등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다행이지만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이 너무 많고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을 여전히 우려했다.

15일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n번방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용자의 사생활 및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인 대화는 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업계가 가장 반발하는 n번방 방지법 대목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제22조의5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을 걸러내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한 내용이다.

웹하드 사업과 달리 부가통신사업 형태가 다양하고,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나 SNS 경우 특정 콘텐츠를 걸러내는 '필터링'을 적용할 경우 검열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방통위는 카카오톡 대화창과 같은 대화 공간은 n번방 방지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테면 카카오톡 일대일 대화창뿐만 아니라 초대를 통해 진입할 수 있는 단체방 역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소통채널이 아니어서 이번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이와 달리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등 그 대상으로 이처럼 공개된 공간이 아니라면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사업자 역시 자체적인 모니터링 의무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민간 사업자에 일종의 '사적 검열'을 강제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예를 들어, 불법촬영물 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나 불법촬영물 등이 서비스 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이용자 검색 또는 송수신 제한, 경고문구 발송 등 조치에 해당된다는 것.

최 사무처장은 "사업자가 신고를 받으면 불법성착취물에 대해 검색을 하게 될 것인데, 만약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방심위 등에 심의 요청을 통해 해석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업계는 n번방 방지법 적용 공간을 한정한 점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모호한 점이 많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이하로 일임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반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개된 공간만 n번방 방지법 대상인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디지털 성범죄물 중에서 본인에 의사에 반하거나, 또는 편집된 영상물은 기준이 모호해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기술·관리적 조치 규제를 받는 기업, 플랫폼 등도 모두 시행령에서 논의하자는 얘기인데 너무 많은 부분을 정부에 일임했다"며 "사업자가 정부만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업계는 n번방 방지법에 역외적용이 적용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n번방 사건이 일어난 텔레그램은 n번방 방지법이 적용되기도 힘들다"며 "국내 기업은 이용자가 이탈하고 해외 기업은 잡지도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최성호 사무처장은 "그간 해외 사업자 역시 똑같이 집행했으나 해외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기에 망법과 사업법이 모두 통과돼야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명확한 규제를 하기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기,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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