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두고 이중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방송통신 재난관리 대상에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박선숙 민생당 의원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안의 취지는 지상파 방송사와 주요 통신사에 집중된 재난관리 대책을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 사업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이터센터도 재난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 대상에 넣자는 얘기다.
데이터센터 재난 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결코 작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얘기로 들린다.
문제는 중복 규제 가능성이다. 현재 데이터센터는 정보통신망법의 '집적정보통신시설'로 분류돼 있어 시설 운영이나 재난·재해 대응에 대해 관련 법령의 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이 사전 조치 중심의 규율인 반면 방송통신기본법 개정안은 재난 상황을 수습·복구하는 사후 대응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조치만으로도 재난 상황 수습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어 중복 규제 논란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를 동시에 받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중복 규제 논란에 상대적으로 가려졌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 중 하나는 해외 사업자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지 여부다. 만약 해외 사업자가 빠진다면 더 큰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현재 정보통신망의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는 데이터센터를 직접 구축·운영하는 사업자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해외 기업들 대부분이 국내 데이터센터 공간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센터를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점검 대상이 아니다.
결국 관건은 규제 대상 범위 등을 정하는 시행령이다. 정부가 중복 규제, 역차별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제 공은 국회를 거쳐 정부로 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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