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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일본에 수출규제 원상회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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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현 무역정책관, "모든 사유 해소, 이 달 말까지 답하라"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는 일본이 제기한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면서 "3개 품목과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이 달 말까지 밝혀줄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이 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사유로 제시했던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비 ▲수출관리 조직 및 인력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돼 일본정부가 현안해결에 나서야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추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최상국]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최상국]

이 정책관은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3월 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수출관리 조직 및 인력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6일부로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단위 조직인‘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작년 7월4일부터 일본정부에 의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체제로 전환된 EUV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10개월 이상 실제 운영과정에서 건전한 수출거래 실적이 충분히 축적됐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특정포괄허가를 허용하는 등 對한국 수출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정부가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원상회복시키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특히 "일본이 코로나19 긴급사태임을 감안해 이번 달 말까지 일본 정부가 답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수출관리 분야에서 현안을 조속히 매듭짓고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일 양국이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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