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청약통장 불법거래’ 맘카페서 기승…강력단속 무색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증거 있어야…민사경, 특사경, 관할 지자체에 직접 신고 가능"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조장하는 광고글들이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15일 한 '맘카페' 회원의 제보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맘카페에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조장하는 광고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카페 회원들의 반발과 우려가 빗발친다.

지난 2월 21일부터 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별도로 조직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 특별 조사반이 고강도 부동산 집중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쉽게 잡히지 않는 모습이다.

[사진=픽사베이]

특히 이 같은 청약통장 불법거래 글은 광고를 가장해 젊은층이나 신혼부부들이 많이 가입해 있는 맘카페, 커뮤니티 등에 집중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조건은 무자녀의 경우 2순위, 자녀가 있을 경우 1순위에 해당되며 전용 85㎡ 이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 미만 주택에 한해 청약이 가능하다. 또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 뿐만 아니라 한 부모 가정, 예비 신혼부부도 대상자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청약보다 경쟁률이 더 낮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부의 분양가 억제 정책으로 인해 '로또 분양'이 가능한 고가 단지 밀집지역과 '키 맞추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청약통장이 몰리고 있는 것도 불법거래를 부추기고 있다.

기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로또 분양'이 가능하더라도 적게는 수억원대의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는 혼인기간 7년을 목전에 둔 신혼부부,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한 부모 가정, 예비 신혼부부 등이 마땅히 청약할 곳을 찾지 못할 경우, 이 같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글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분들게 도움을 드린다', '사기나 대출을 조장하는 글이 아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가구 등 특별공급대상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특공 대상자이면서 무주택이라면 간단한 조건을 확인하고 최고 3천~5천만원까지 당일 지급한다. 임대주택 거주자여도 가능하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장 집을 살 계획이 없지만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조건과 액수를 포함한 쪽지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혼부부 자녀유무에 따라 최소 500~1천500만원, 다자녀가구 최소 1천만원 등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 입금 횟수와 액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익명의 한 맘카페 회원은 "처음엔 청약통장 불법거래 글인지 인지 하지 못할정도였다. 아래쪽에 구체적인 액수와 조건을 보고 정신을 차렸다"며 "카페 운영진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꾸준히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조장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고, 광고를 위장해 신혼부부의 경우 충분히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5일 한 맘카페에 게재된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글로 맘카페 회원들의 우려가 커지고있는 상황이다. [사진=맘카페 화면갭처]

업계 관계자는 "청약통장 불법거래 조직의 경우 워낙 음지에서 활동하고, 점조직으로 운영돼 단속이 쉽지 않다. 길 전봇대에 붙어있는 청약통장 불법거래 전단지의 경우 조직의 전화번호까지 기재돼 그나마 수사가 가능했지만, 최근 대대적 단속에 자취를 감춘지 오래됐다"며 "온라인 맘카페 불법거래 글들은 게시되고, 1~2명의 연락만와도 바로 삭제해 증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단속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강남권 분양만 해도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청약 당첨만 되면 즉시 수억원대의 이익은 물론, 추가 시세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며 "특공을 위해 아이를 입양을 하고 이후에 파양하는 사례도 있었고, 위장결혼도 마다하지 않는 상황에 길거리에서 전단지가 사라졌다고,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완전히 잡았다고 볼 수 없다. 정부와 주무관청이 나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TF) 관계자는 "현재 청약통장 불법거래 건 이외에도 다운계약서 등의 부동산 불법거래건에 대한 조사가 여러건 진행중"이라며 "무엇보다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민사경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신고가 가능하며, 적극적인 신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는 물론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다. 적발 시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혹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청약통장 불법거래’ 맘카페서 기승…강력단속 무색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